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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자녀가 있거나 최소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만 60세가 되었더라도 계속 납입이 필요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므로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해 알아보게 된 이유는 큰 애가 만 18세가 넘어 해당 자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일찍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비슷하게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차후에 받는 연금액이 몇십 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자료에 의하면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18~19세의 임의가입자는 3,921명입니다. 2020년에 비해 임의가입자가 2만 명 이상 늘은 것을 보면 앞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대와 20대는 사실 국민연금에 대해 크게 와닿는 면이 없기 때문에 저희 가족처럼 부모의 권유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60대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납입기한을 늘려서 연금액을 높이거나 최소 납입기간인 10년을 채우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자 형태로 이용하게 됩니다.
1.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및 납부 금액
1) 자격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이나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편입되며,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만 59세까지입니다. 하지만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저도 회사를 그만 두고 가정주부로 있는 기간 초반에는 금전적 부담을 이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해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요건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타 공적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2) 납부 금액
직장인은 사업주와 절반씩 나누어 금액을 납부하지만 임의가입은 지역 가입자처럼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와 다른 점은 소득을 스스로 정해 납부액(소득의 9%)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의가입을 하는 경우 매월 내야 하는 금액의 하한은 중위수 기준 소득월액인 100만 원의 9%인 9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 소득월액 상한은 524만 원이므로 최소 90,00원에서 최고 471,600원 사이에 정하면 됩니다.
임의가입자 대부분은 소득이 없거나 많지 않으므로 하한선인 9만 원으로 납입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큰 애 납입액을 9만 원으로 신청했습니다. 아직 직업이 없거나 어린 자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부모가 대신 납부하게 되는데 10년동안 내야 하는 금액인 1,080만 원으로 증여세 공제 한도에 포함되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면 임의가입 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정지해도 된다고 하니 각자의 판단에 맞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납입금액 뿐만 아니라 납입기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찍 국민연금을 내는 경우 나중에 연금 수령 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추가납부 제도 등을 고려해 계획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우선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해서 몇 개월간 유지하고 나중에 큰 애가 수익이 생기게 되면 다시 재개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납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금액은 분할 추가납부로 나누어 낼 생각입니다.
20대 초반에 가입하게 되면 60세까지 총 4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에 최초가입해서 월 9만 원씩 납부한 경우 예상되는 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가치로 산정된 것이므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 | 전체 납입 금액 | 월 노령연금 수령액 |
10년간 납부 | (9×12)×10=1,080만 원 | 183,180원 |
20년간 납부 | (9×12)×20=2,160만 원 | 360,160원 |
30년간 납부 | (9×12)×30=3,240만 원 | 537,150원 |
40년간 납부 | (9×12)×40=4,320만 원 | 714,140원 |
2.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임의가입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초수급자, 국민연금 당연가입자의 배우자로서 세대가 분리가 된 경우에는 주소지의 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①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해당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② 상단 메뉴 바의 전자민원을 선택 후 개인민원으로 들어갑니다.
③ 개인 인증, 개인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인증서를 선택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했습니다.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④ 로그인하고 나면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신고/신청'을 선택합니다.
⑤ 신고/신청 메뉴에서 '임의(희망)가입·탈퇴'를 선택하면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60세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내고 싶은 경우에는 두번째 줄에 있는 '임의계속(60세이상) 가입·탈퇴'를 선택하면 됩니다.
⑥ 개인정보 수집 내역을 읽고 동의해야 합니다. 두 안내문을 스크롤해서 읽고 그 밑에 있는 동의버튼(총 3개)를 모누 누른 후에 '확인'을 선택합니다.
⑦ 저희는 이미 임의가입을 신청한 상태여서 가입이 아닌 탈퇴신청 메뉴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임의가입 탈퇴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탈퇴 신청을 하지 않아도 3개월 이상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탈퇴 처리된다고 하니 자동이체 신청을 하지 않은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하게 되면 전자민원 처리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연금액을 확인해보니 월 9만원을 494개월 납입할 경우 매월 781,380원 수령 예상이라고 나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세금처럼 인식되던 국민연금인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 노후를 대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의 성화로 일찍 가입하게 된 큰 애가 나중에 저에게 고마워 할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에는 국민연금 추납(추가납부)에 관련해서 정보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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