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연금 수령 나이 및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 나이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 국민연금 납부 등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조기노령연금 제도도 있으므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1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까지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 18~60세의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기본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 수령 나이,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나뉩니다. 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60세~6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어도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조건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추가납부(추납)를 하거나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연기연금 제도를 신청해서 납부하게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10년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일시납으로 돌려받으며 국민연금은 받을 수 없게 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년 납부조건 확인에 대해서는 예전에 작성한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방법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방법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임의가입자 모두 국민연금을 내고 계실 텐데 어려운 경기 상황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고민하거나 국민연금 조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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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은 태어난 년도에 따라 지급받는 시작 나이가 달라집니다. 1952년 이전에 태어난 분들은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65세 이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개시일보다 5년 정도를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빨리 받게 되면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다음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출생 연도에 맞춰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생년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0세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혼인한 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도를 인정해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되지 않습니다.

     

     

    2.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경제적인 사정으로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연금은 납부하는 금액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기간이므로 최대한 늦춰 받는 게 좋지만, 계속 국민연금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경우라면 조기노령연금 신청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전에 국민연금 조기 수령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55세 이상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데 소득이 없어서 꼭 국민연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60세(국민연금 수령 나이) 전이라도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되지만 빨리 받을수록 감액되는 비율이 큽니다.

     

    조기 수령 시 수급 개시 연령에 따른 감액 비율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원래 100만 원의 연금을 받기로 되어 있다면 55세에 조기 수령 시 70%인 70만 원만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납부 기간은 줄고, 연금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받는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국민연금보다 빨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급 정지가 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재지급 신청 시에는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연기연금 제도

    연기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과는 반대 개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인 60세에 도달했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개시일을 뒤로 늦출 수 있습니다. 1년을 늦출 경우 7.2%(월 0.6%)씩 연금액이 가산되므로 5년을 미루는 경우 36%까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은 이 제도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및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만 해도 언제 저 돈을 받게 될까 했는데, 이제 슬슬 노후에 대해 고민하면서 다시 보니 국민연금만큼 든든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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