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모든 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 재산기준에 부합을 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초연금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되는 분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우리나라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되어 기간이 길지 않은 탓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한 경우에도 충분한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자녀 양육 등을 준비하느라 자신의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 시행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년층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을 하는 제도로 최대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자
    • 국내 거주
    • 가구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690,000원, 부부가구 2,704,000원 이하인 경우 (2021년 기준)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입니다. 아래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무원 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 군인 연금
    • 별정우체국 연금

     

    2. 기초연금 지원 금액

    2021년 1~12월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연금액 월 최대 30만 원을 받는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미가입자(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만 원 이하(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3. 기초연금 재산 기준

    기초연금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기초연금 재산기준에 해당해야만 지급이 됩니다.

     

    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 환산액(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2가지를 모두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소득평가액(①)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이 98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한 후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입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며,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4가지입니다.

     

     

    기타소득 4가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배우자에 대해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 소득 적용

     

    2) 재산의 소득 환산액(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은 복잡합니다. 일반재산, 기본재산, 금융재산 정보와 자동차 및 회원권 소유 여부까지 파악합니다. 아래 수식을 보면 아시다시피 자동차와 회원권이 있는 경우는 불리합니다.

     

     

    개인이 혼자 계산하기는 어려우므로 복지로 사이트의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이용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재산공제

    • 대도시의 경우 1억 3천500만 원, 중소도시의 경우 8천5백만 원, 농어촌 지역은 7천2백5십만 원 기본공제

     

    자동차

    • 3,000cc 이상의 또는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는 월소득환산율 100% 적용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차량, 장애인 소유 차량,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비과세 되는 차량은 재산산정에서 제외

     

    일반재산

    •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전세 월세 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 보증금), 기타 재산( 증여재산, 입목재산, 어업권), 회원권 (골프장,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등

     

    금융재산

    • 금융재산
    • 대출금, 임대보증금

     

     

    4.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입니다. 친족의 범위는 8촌 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1) 온라인 신청

    기초연금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급 희망자의 나이가 만 65세 생일이 속한 전달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지원 서비스가 궁금하신 분은 이전에 작성한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지원 서비스

    복지로 홈페이지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로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 서비스 검색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제적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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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문신청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자가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가 사실혼, 사실이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때 기초연금 수급 계좌를 하나의 계좌로 신청하고자 할 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통장사본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작성해야 할 신청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 담당 직원이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5.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형 비고
    행방불명자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 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실종자 법원 선고를 받은 경우
    해외체류 60일 이상인 자  
    국적상실자 국적 회복 및 주민등록 재등록 후 신청 가능
    주민등록 말소자 주민등록 재등록 이후 신청 가능
    다른 나라의 영주권, 시민권 취득자로 대한민국 국적 없음 국적 회복, 취득 후 주민등록 생성, 재등록된 경우 신청 가능
    국고이상의 형을 받고 시설에 수용중인 자
    (집행유예, 가석방자는 신청 자격 있음)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국립법무병원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재산 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혼자서 하기 어려우니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1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기초연금 금액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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