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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 계층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이에 해당되는지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차상위계층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고, 관련 정부 지원을 알뜰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힘들어서 1인 기업이나 소상공인 분들의 수입이 줄어 힘든 상황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혜택들을 알아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분들도 차상위계층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기준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면 꼭 신청해서 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중위소득 약 50%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아니지만 그 윗단계에 있는 잠재적 빈곤층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달리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존재합니다. 가구 특성에 따라서 지자체에 신청을 하고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토대로 조건에 맞는지 산출해서 인증을 받아야만 차상위계층을 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차상위계층 기준
2021년 차상위계층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대상자의 소득 재산조회 결과를 반영하고 차상위계층 확인 시 발급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서 책정합니다.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속하게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총 가구 가운데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중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가구원의 소득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월) |
1인 | 913,916원 |
2인 | 1,544,040원 |
3인 | 1,991,975원 |
4인 | 2,438,145원 |
5인 | 2,878,687원 |
6인 | 3,314,302원 |
주민센터에 본인이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되는지 문의, 조회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월급), 사업소득(자영업), 재산소득(임대료, 이자 등), 기타 소득(국민연금, 후원금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집, 토지 등), 금융재산(현금, 예금, 적금, 보험, 유가증권, 수익증권 등), 자동차(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부채
재산을 소득 환산할 때 기본재산액은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데 지역마다 기준과 소득환산율이 달라집니다. 제외되는 기본 재산액 금액은 가구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일반재산 | 6,900만 원 | 4,200만 원 | 3,500만 원 |
기본재산액은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 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차량이 없는 분들에게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세분화된 항목들이 많고, 종류별로 알아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청 시 관련 사항을 자세히 물어보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 2021년 급여별 선정 기준
2021년 차상위계층 기준 (월) | ||||
가구원 수 | 교육급여 (중위 50%) |
주거급여 (중위 45%) |
의료급여 (중위 40%) |
생계급여 (중위 30%) |
1인 | 913,916원 | 822,524원 | 731,132원 | 548,349원 |
2인 | 1,544,040원 | 1,389,636원 | 1,235,232원 | 926,424원 |
3인 | 1,991,975원 | 1,792,778원 | 1,593,580원 | 1,195,185원 |
4인 | 2,438,145원 | 2,194,331원 | 1,950,516원 | 1,462,887원 |
5인 | 2,878,687원 | 2,590,818원 | 2,302,949원 | 1,727,212원 |
6인 | 3,314,302원 | 2,982,871원 | 2,651,441원 | 1,988,581원 |
3. 차상위계층 신청
차상위계층 신청은 오프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차상위계층 기준에 맞는지 모의로 확인하는 것과 선정된 이후 확인서는 온라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1) 주민센터에서 신청
위 도표에 보인의 가구원 수와 금액을 보고 차상위층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주소지 소속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 근로능력과 소득, 부양의무자 여부도 확인하고, 재산 및 소득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30일 이내에 검토 후 선정됩니다.
-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부양의무자를 확인하는 이유는 잘 사는 직계가족이 있는 사람의 수급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신청자의 직계 및 배우자가 연소득이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의 고소득자라면 차상위계층 기준 적용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에서 모의 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지만 100% 정확한 것은 아니니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3)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심사 결과가 통과되면 차후에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복지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장애인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입니다.
4.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기준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약 88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복지 혜택은 위에서 언급했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차상위계층은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지원, 돌봄 지원, 문화 법률 및 기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확인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도 27개 정도 된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이 충족되면 아이들 교육비가 지원된다는 점이 가장 와닿습니다. 초, 중, 고교 수업료와 운영지원비, 점심비 및 각족 교재비와 부교재비 등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인당 10만 원씩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가정에 부담이 되는 통신비도 감면해주고, 전기요금, 난방비, 도시가스 요금 등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고 한시라도 빨리 신청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주민센터에 복지 관련 사업부가 있으니 그곳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정부시책을 확인하지 않아서 놓친 기억이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힘든 가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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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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