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착한 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한 후 1년간 잘 지키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인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가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졌을 때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꼭 미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2013년 8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량 소유 유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착한 운전 관련해서 서약을 한 이후 1년 동안 무위반 및 무사고 운전을 하게 되면 1년마다 해당 마일리지가 적립이 됩니다.

     

    분류 서약 조건
    무위반 -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 제 156조에 따른 처벌
    -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성공 혜택

    ①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 부여

    ②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정지 일수(1점에 1일) 감경

    ③ 서약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은 자동 갱신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착한 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방법과 인터넷 신청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1. 착한 운전 마일리지 직접 방문 신청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고 싶다면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의 교통민원실이나 지구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완료되므로, 집 근처에 경찰서나 지구대가 있다면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착한 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 방법은 2가지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할 수 있고,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가지 방법을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① 홈페이지 첫 화면의 바로가기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화면

     

    ② 로그인은 공동인증서나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중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③ 착한 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등록 및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대상자 확인 에시지에 무위반 무사고 서약이 가능하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서약서가 뜨면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를 확인하고 서약자 이름 옆의 신청 버튼을 누르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이 완료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화면

     

    2) 정부24

    정부24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검색 메뉴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검색하면 서비스 바로가기 메뉴가 뜹니다.

     

    ② 서비스 안내 1건이 나오는데,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목을 선택합니다.

     

    ③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대한 설명 화면이 제공됩니다. 하단에 이용방법 및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④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비회원, 회원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본인 인증을 하고 하면 신청인 정보가 나옵니다.

     

    서약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정부24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이 완료됩니다.

    정부24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화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 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입니다. 10점 당 10일이 감경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무조건 경찰서에 방문해서 마일리지 점수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마일리지가 있더라도 본인이 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 그대로 진행되므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 방문할 때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Q&A

    ■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새롭게 1년간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마일리지를 받은 경우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서약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1년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다음 서약은 자동 갱신됩니다. 해당 마일리지는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유지 기간

    마일리지의 유지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착한 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경찰청 교통민원24나 정부24에 들어가셔서 잊지 말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장롱면허도 무조건 받는 혜택이므로 안 하면 손해입니다. 운전자 벌점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는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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