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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호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제도를 대체하여 만들어진 증명서로 혼인 관계의 확인 및 현재의 배우자 확인이 필요한 업무를 진행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법원, 등기소, 국민연금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저는 작년에 국민연금 추가납부(추납) 신청을 할 때,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이 와서 처음 인터넷 발급을 했고, 올해 큰애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도 필요하다고 해서 발급받았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주택청약을 할 때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한부모 가족을 증명할 때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외 이혼 소송이나 이혼 조정 신청, 상속 등기 신청 등을 할 때 이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기본적으로 기재되며, 선택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 과거의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과정은 아래에 상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하시면 문제없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이 어려운 분은 무인발급기나 주민센터(읍, 면, 동사무소)에서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무인발급기는 1통에 500원이며, 주민센터에서는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방문 발급받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포털 사이트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입력하면 정부24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나옵니다. 가족관계 관련된 서류들은 이 사이트에서 발급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도 이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①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② 증명서 신청을 위해서는 이용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상단에 테스트 증명서 출력 메뉴가 있지만 저는 pdf 파일로 발급받을 예정이어서 이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하단 메뉴에서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적용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가상 키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오타가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저는 이 사이트를 자주 사용해서 보안 프로그램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보안 프로그램 설치 화면이 나올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입력사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 확인, 이렇게 3가지입니다. 만약 재외국민이라면 주민등록번호 대신 재외국민 식별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추가정보에서는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이름이나 등록 기준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③ 공동인증서 화면이 나옵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할 수 없으므로 꼭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브라우저 인증서도 결국은 공동인증서입니다.
공동인증서가 아직 없는 분은 제가 예전에 작성한 공동인증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공동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④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발급 대상자는 본인, 증명서 종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일반증명서: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상세증명서: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 특정증명서: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특정증명서는 과거 혼인이 없는 경우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특정증명서를 선택하면 등록기준지 및 본 포함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재혼이나 이혼 내역이 없는 분은 일반증명서로 선택하면 됩니다.
주민증등록번호 공개 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저는 주민등록번호는 공개하고, 수령방법은 직접 인쇄, 신청사유는 가족관계증명으로 했습니다.
⑤ 신청하기를 누르면 증명서 제출 요구자에게 필요한 증명서의 종류를 미리 확인한 후 발급받으라는 안내 내용이 나옵니다.
⑥ 새로 팝업창이 뜨면서 혼인관계증명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프린트 버튼을 선택합니다.
⑦ 인쇄 옵션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선택하고 아래 저장을 누르면 전자문서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Pdf 파일로 가지고 있으면 유효기간까지 필요에 따라 인쇄하거나 이메일 제출, 사이트에 업로드하기 편리하므로 프린터 출력보다 pdf 저장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이제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부관계를 증명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특정 관공서 등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요청하므로 인터넷으로 손쉽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추천 포스팅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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