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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2011년부터 문서 명칭이 등기사항 증명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세, 월세 매매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볼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인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손쉽게 열람 및 인터넷 발급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및 발급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관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나 회사의 존재 여부, 은행 등에 설정된 담보, 채무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어서 부동산 거래가 있기 전에 권리내용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열람: 출력한 ..
2023. 3. 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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