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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검사 예약 관련해서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모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동차 검사는 2020년 1월부터 전면 예약제 시행으로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평일에 시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요일에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차를 등록한 날짜를 기준으로 4년 후에 정기검사가 시행되며, 그 이후부터는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습니다.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검사이므로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는 신규 검사, 정기(종합) 검사, 튜닝 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 및 안전검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검사를 통해 소유자를 확인하고 불법적인 개조나 튜닝, 차량의 손상 및 마모가 있었는지 확인하면 자동차의 성능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방법

    자동차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검사소' 사이트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도 자동차검사 예약 메뉴가 있긴 하지만, 사이버 검사소에 접속해서 진행하는 게 가장 간편합니다.

     

    https://www.cyberts.kr/portal/main.do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 일자리 포털 튜닝 일자리 포털 바로가기 --> 튜닝업체의 구인과 학생등 예비종사자의 구직을 매칭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자동차검사 예약 신규검사, 정기(종

    www.cyberts.kr

     

    예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한국교통공단 사이버 검사소 첫 페이지에서 '자동차검사 예약' 중 자동차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사이버 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 예약

     

    ② 검사차량 조회 시 자동차등록번호는 자동차 번호판 번호를 지역00가0000 형식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합니다. 만약 자동차가 사업자나 법인 소유인 경우에는 사업자 번호나 법인 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③ 자동차검사 당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 관련 안내가 나옵니다. 확인 누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④ 검사기간 종류가 표시되고 검사기간 및 만료일이 나옵니다. 그 기간 안에 꼭 자동차검사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그 밑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⑤ 자동차 검사 예약일자/검사소 선택 메뉴가 나옵니다. 오른쪽의 '전체 달력보기'를 눌러 검사하고 싶은 날을 선택하면 됩니다. 꼭 검사기간 만료일 전으로 날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⑥ 예전에 검사를 받은 곳이 있다면 해당 검사소 정보가 나옵니다. 저는 이번에 지역별 검사소를 선택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시간이 나는 날은 가고 싶은 곳의 예약이 다 차서 다른 곳을 골랐습니다.

     

    예약 가능으로 뜨는 시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결제만 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⑦ 자신의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결제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와 무통장입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및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은 수수료 감면 대상입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스마트 자동차검사 예약이 성공했다는 안내 메시지가 뜹니다. 이제 해당 날짜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되는데 검사 전에 등화장치(전조등, 제동등, 번호등, 후미등, 방향지시등)의 점등 상태가 불량하다면 부적합 사항으로 판정받을 수 있으니 미리 점검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검사 미 시행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과태료

    -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만 원

    - 이후 매 3일 초과 시: 1만 원씩 추가

    -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

     

    ■ 행정처분

    종합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거나 재검사기간에 재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 자동차 등록번호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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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뱃살 빼는 최고의 운동법 및 주의사항

     

    자동차검사 예약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검사는 교통사고 예방 및 환경오염 감소를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의무 검사일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이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꼭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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