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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방법 정리(2023년)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익이나 실적이 없어도 사업자는 매년 1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무실적 신고 기능을 이용하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니 신고기간 내에 아래 방법을 참고해서 직접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은 있어도 실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 무실적 신고 메뉴가 따로 있어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부가가치세는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모두 신고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저는 간이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서 매년 1월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8,000만 원을 넘거나 간이사업자가 안 되는 종목은 일반사업자가 되어 매년 1월과 7월에 두 번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하려면 홈택스에 회원가입이 되어야 합니..
2023. 1. 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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